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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필요하지만 수임료와 비용이 걱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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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3:33 조회 6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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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수임료입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하다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상담을 받기도 전부터 수임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수임료의 경우 물건의 값처럼 정가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개개인 마다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에 소명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사건의 난이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임료 산출하여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소의 경우 단순히 접수까지의 비용만을 수임료로 안내하여 계약을 유도한 후 보정이나 채권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금액을 청구하여

결국에는 턱없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는 단순히 낮은 수임료를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수임료가 어느 절차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담없이 계약을 진행한 후 추후에 개인회생의 조건의 부합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거나 폐지, 기각이 되는 무책임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 후 진행을 도와드리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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