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의 첫 단계!

031) 214-023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102호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감당되질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 질문과 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과 답변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감당되질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2:59 조회 625회 댓글 0건

본문

질문) 총 채무액은 3,600만 원 입니다.

현재 제 월급으로는 채무가 감당되질 않습니다.

연체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혼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Q : 총 채무액은 3,600만 원 정도, 급여(월급)는 19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차량, 주택 등)을 파악한 후 답변 가능합니다.



Q : 곧 연체가 시작될 것 같아요.

-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독촉을 시작합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부분이 독촉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독촉과 추심, 그리고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을까요?

- 최근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여 서류를 발급해주시면 문제가 없으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단, 전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상호: 수원개인회생파산 심우영법무사 | 사업자등록번호: 135-24-25318 | 대표: 심우영 / Sim Woo Young | 전자우편: kkw0231@naver.com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102호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 대표전화: 031)214-0236 | 팩스: 031)696-6406
ADMIN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