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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독촉 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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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3:38 조회 9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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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들의 전화가 너무 심해서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를 피할 수 있거나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자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는 독촉과 추심을 시작합니다.



그 중 의뢰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바로 독촉과 추심전화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러한 독촉과 추심에도 연체가 계속 되어진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뿐만 아니라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의 신청 시 필요서류도 많고 그 과정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우영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며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와 절차 역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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