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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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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3:39 조회 8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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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도 제가 개인회생 하는 데에 반영이 되나요?



답변) 이혼을 하신 분들 중 전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여 개인회생 진행 시 이혼을 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배우자 재산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 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것을 우려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 분들의 재산분할 상황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재산 반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심우영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여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장이혼 사실이 발각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고, 향후 ​5년 간은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 할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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