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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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3:39 조회 819회 댓글 0건본문
질문)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도 제가 개인회생 하는 데에 반영이 되나요?
답변) 이혼을 하신 분들 중 전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여 개인회생 진행 시 이혼을 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배우자 재산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 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것을 우려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 분들의 재산분할 상황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재산 반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심우영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여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장이혼 사실이 발각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고, 향후 5년 간은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 할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이혼을 하신 분들 중 전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여 개인회생 진행 시 이혼을 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배우자 재산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 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것을 우려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 분들의 재산분할 상황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재산 반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심우영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여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장이혼 사실이 발각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고, 향후 5년 간은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 할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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