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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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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4:08 조회 9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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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 변제금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낮춰서 이직하면 변제금을 낮춰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Q.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 월 변제금은 청산가치 등을 반영하여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가 낮으면 매달 변제해야하는 금액도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회생 직전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하였다가 인가 후 다시 급여를 높이시는 편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 개인회생 직전 이전 직장의 급여보다 현저히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한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이 될 수 있으며,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나 피치 못할 사정(권고사직 또는 폐업 등)에 의해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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