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후 이직해도 괜찮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5 13:35 조회 969회 댓글 0건본문
질문) 월 급여가 높을수록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의 월 급여는 높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직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고, 인가가 난 후에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변제금 변동은 없을까요?
답변) Q. 인가결정 후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A. 모든 보정절차가 끝나고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내려진다면 이직하셔도 변제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매년 소득을 확인하는 조건부로 인가가 내려진다면 소득이 상향될 경우 변제금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의 월 급여는 높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직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고, 인가가 난 후에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변제금 변동은 없을까요?
답변) Q. 인가결정 후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A. 모든 보정절차가 끝나고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내려진다면 이직하셔도 변제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매년 소득을 확인하는 조건부로 인가가 내려진다면 소득이 상향될 경우 변제금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