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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도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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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10 16:44 조회 7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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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을 운영하면서 벌금과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할 때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벌금과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세금과 일반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한 후 다음 순위입니다.

그러나 보통 개인회생은 세금을 우선 전액 변제한 후 일반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기 때문에 후순위인 벌금과 과태료가 개인회생으로 변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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