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의 첫 단계!

031) 214-023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102호

개인회생하면 집으로 채권사나 법원에서 찾아오나요? > 질문과 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과 답변

개인회생하면 집으로 채권사나 법원에서 찾아오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07 16:33 조회 957회 댓글 0건

본문

질문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사나 법원에서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나요?

가족들이 알게될까 걱정입니다.




질문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 금지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면 채권사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올 수 없으며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는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상호: 수원개인회생파산 심우영법무사 | 사업자등록번호: 135-24-25318 | 대표: 심우영 / Sim Woo Young | 전자우편: kkw0231@naver.com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102호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 대표전화: 031)214-0236 | 팩스: 031)696-6406
ADMIN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