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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집에 오니 빨간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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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5 17:44 조회 1,0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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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집 문은 파손되어있고 집 곳곳에 빨간딱지가 집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TV에서나 보는 일인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일어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물건들 다뺏겨야하나요?
  그리고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말씀으로는 집 문을 파손하고 들어와 집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고 해서 첫방문에 다짜고짜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우편으로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 시 응하지 않아 안내문까지 받아보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된 거부로 인해 강제로 진입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착된 빨간 스티커는 타인의 점유물이기에 무단으로 옮기거나 훼손할 경우, 혹은 압류 스티커(일명 빨간딱지)를 췌손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은 차후 집행관이 재방문하여 물품들을 회수해가게 됩니다.
  해당물품은 차후 해당금원만큼의 금원을 지급하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는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말씀해주셨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해  중지명을 득하여 유체동산압류 절차 진행을 중지시키는게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회수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말그대로 경매 절차만 중지를 시켜놓은 것일뿐 취소가 된 것은 아니기에 추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별도로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유체동산압류절차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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