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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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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2:56 조회 6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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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박에 미쳐 살다가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 상황은 개인 채무 7,700만 원, 대출 1억 800만 원, 카드값 650만 원으로 총 2억 정도 됩니다.

대출은 거의 다 도박으로 사용했습니다.

월급은 250~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답변) 개인회생은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조정됩니다.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지만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은 100명중 99명은 통과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대출 도박은 100% 변제일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월급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떡하죠?

-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을때는 일반 생활비나 병원비보다는 변제금이 높고 변제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도박이라고 해도 무조건 100% 변제는 아니며 최대한 변제를 한후 남은 금액은 탕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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